'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부동산투자자문업과 감정평가업 종사자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업은 유흥업 등과 함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부동산투자자문서비스와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서비스업종 종사자들도 청년내일채웅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유주택 공유오피스 등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종사자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공제는 만15세에서 34세이하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무 유도와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공제다. 청년근로자가 일부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준다. 2년형(1600만원)과 3년형(3000만원) 두종류가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우선지원하는 대상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5년이상 생산직에 종사자에서 업종불문하고 10년이상 종사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재직중인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할 경우 필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개정안 국회통과로 감정평가업과 부동산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주거지원으로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 근무를 기대할 수 있어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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