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시 공유재산인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국민들의 불안감 장기화로 광한루원 입장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자, 관광객과 연계된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모습[사진=남원시청] 2020.04.24 lbs0964@newspim.com |
재난관련 감면 근거는 행안부가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딸라 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조정됐기 때문에 감면 적용은 바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대해 '코로나19'재난 종료 시까지 대부요율을 한시적으로 5%에서 1%로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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