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일부터 5일간 식약처·산자부와 업체 52곳 합동 단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필터 수입·제조에서부터 마스크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단계별 점검을 실시했다"며 "MB필터와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를 신속히 시중에 유통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식품의약전담청인 서울서부지검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36팀 118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필터 수입·제조업체 △필터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업체 △마스크 유통업체 중 대표성이 있는 업체 52곳을 선정해 5일간 단속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한지 나흘이 된 가운데 공적마스크 입고 시간이 일정치 않아 주민들이 헛걸음 하게 되자 서울 자치구들이 혼선과 불편을 막기 위해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했다. 서초구는 오전 9시부터 동작구는 오후 1시, 강북·노원·도봉은 오후 4시, 양천구는 6시에 판매한다. 이밖에도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 보유 물량 마스크를 무료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
점검과정에서 산자부에 자진신고된 마스크 원자재 '멜트블로운 부직포(MB필터)' 약 6.3톤은 자재 부족을 겪는 업체 9곳에 분배됐다. 이는 KF94 마스크 약 325만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약 200만장도 신속히 시중에 유통하도록 했다.
단속반은 점검 당시 파악된 유통구조의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 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 받으면서 단순히 마스크 제조·판매에 국한하지 말고 제조·유통·판매에 국한하지 말라고 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식품의약전담청인 서울서부지검과 식약처,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직접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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