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술을 같이 마시던 노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 전경[사진=마산중부경찰서]2019.4.16. |
마산중부경찰서는 A(37)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0시14분께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 노숙자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주변수색 중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노숙자 B 씨와 마시던 술이 떨어져 천원만 보태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