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사위 국감서 답변
"소명자료 납득해 종료한 것"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감사원이 지난 6월 진행했던 청와대 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부문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감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렇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운영 감사를 했는데도 업무추진비 문제를 몰랐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 leehs@newspim.com |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처·국가안보실 기관운영감사를 시행했다. 당시 총 8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밝혀졌지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다.
최 원장은 또한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심야에는 231건에 4100만원, 주말에는 1611건에 2억4000만원을 썼는데 이와 관련 감사 보고서에 거론된 게 있느냐 장 의원에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어 "(기관운영감사 당시)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일부 의심되는 사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이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현장에서 (감사관이) 소명을 받고 처리한 거로 안다"며 "몇 건의 소명자료가 납득이 간다고 해서 종료했던 것"이라고 답해 의혹을 키웠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 같다"며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감사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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