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 대통령 답변서 하나하나 반박해
김기춘, 우병우 탄핵심판증인 신청
[뉴스핌=조세훈 기자] 권성동 탄핵심판소추위원장은 21일 탄핵관련 입증계획 증거조사와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이날 6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청와대가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소추위원단이 배부한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요지. <사진=뉴시스> |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보고회를 갖고 대통령 답변서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탄핵소추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에 대해 탄핵심판소추위원회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은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탄핵심판의 피소추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탄핵소추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엔 "탄핵소추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공무원 파면이다"며 "국회의원이 자유로운 심정으로 참고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했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여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며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만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소추위원회는 탄핵심판증인으로 총 27명을 신청했고, 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회 준비절차 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