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가족'에서는 장애 남편과 사과밭 일구는 아내, 노부부의 사랑을 전한다. <사진=kbs> |
[뉴스핌=박지원 기자] KBS 1TV ‘사랑의 가족’은 9일 오전 11시 ‘내 사랑 내 곁에-정명옥 임재균 부부’ 편을 방송한다.
경상남도 거창, 드넓은 사과 밭을 종횡무진 누비는 정명옥(68세, 비장애) 씨가 있다. 작은 체구로 억척스레 일궈온 4000평의 사과 밭. 지금은 아들 내외가 명옥 씨를 도와 함께 일하고 있지만 사과 농사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성실히 농사 기반을 다져준 남편 임재균 씨(72세, 뇌병변 장애 3급) 덕분이었다.
성실한 농부였던 재균 씨는 10여 년 전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한 뒤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고, 기적처럼 2년 후 긴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은 이전 같지 않았다. 더 이상 씻는 일도, 밥을 먹는 일도, 걷는 것조차 아내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아기가 되어버린 것. 하지만 아내 명옥 씨는 남편이 기적적으로 눈을 떠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사고 이전 극진히 아내를 챙겨주던 다정하고 든든한 남편을 기억하며 이제는 명옥 씨가 남편에게 그런 존재가 돼주고 싶다고 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가는 노부부의 사랑을 ‘사랑의 가족’에서 소개한다.
이와 함께 ‘사랑의 가족’에서는 공감프로젝트 첫 번째 ‘함께 지켜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편을 진행한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러나 장애인·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의 주차구역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차구역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개인 소유의 건물들도 다수다.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된 장애인주차구역 규격 개정.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다 해도 규격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차구역의 규격이 작아 휠체어를 내리고 이동하기도 불편한,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되고 과태료가 인상되어도 여전히 그에 관련한 법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태반이다.
‘사랑의 가족’에서는 일반인들이 몰랐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를 소개한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