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거래 이유만으로 약관 중요내용 설명의무 면제 안돼"
[뉴스핌=이지현 기자] 카드사는 인터넷으로 카드를 발급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3부는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하나카드가 A씨에게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연회비 10만원 짜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9월, 하나카드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마일리지를 1.8마일 적립으로 혜택을 축소했다.
A씨는 카드사가 중요한 부가서비스인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했고, 이를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했고, A씨와 같이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드사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 자체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고객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마일리지 혜택인 만큼 일방적인 마일리지 변경 가능 약관 조항은 꼭 설명해야 한다는 것.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인터넷 계약자에게도 전화 등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카드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