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회장 "분식회계 판명되면 합당한 조치할 것"
[뉴스핌=윤지혜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진=김학선 기자> |
민 의원이 "대우조선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국책은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홍 회장은 "분식회계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분식회계 판명이 날 경우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대우조선 부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6월25일인데, 대우조선이 5월27일까지 끊임없이 손실 발생이 없다고 했다"며 "허위보고라면 분식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면 무능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회장은 "산업은행 출신의 대우조선 재무관리최고책임 자(CFO)가 생산원가까지 철저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추후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산은은 5월 27일까지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취임한 이후 6월 25일이 돼서야 대규모 손실이 있음을 파악했다.
홍 회장은 정 사장이 취임한 직후 대규모 손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선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해양 플랜트가 상당 부분 인도돼 해당 원가를 추정하는데 더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며 "꼭 (대규모 손실이 신임 사장 취임에 따른) 빅베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에 대규모 손실이 난 원인에 대해선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선박에 대한 수주가 급격히 줄면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를 늘린 것이 지금 사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회장은 산은이 건설사, 조선사 등 제조업체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건설, 조선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구조조정 이유로 정책적으로 취득한 회사들을 재매각하는데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재매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추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