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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절차 지적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5:05

승인 절차 위법성·부실한 경제성 분석 등 지적

우원식 의원 <사진=우원식 의원실>
심상정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이인영 의원 <사진=이인영 의원실>
[뉴스핌=황세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조건부 승인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승인 심의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이 이어졌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2018년 1월까지 설악산 오색탐방로 입구~끝청봉 하단 3.5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지난달 28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시범사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갑)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내용 부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 안건 심의와 표결에 관련 없는 해양수산부 위원이 참여했고 또  의결 과정에서 7가지 부대조건이 붙었다. 아울러 경제성 검토만 하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

이인영 의원은 “심사과정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양양군은 헬기를 사용해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한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헬기로 케이블카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없음에도 이걸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그러면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검토기준은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4가지 분야에서 12가지 기준인데 이 중에서 총 7가지의 부대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 덕양갑)은 사업 승인의 핵심 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회의 당일에 배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면서 민간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당일 배포했는데 이는 ‘15일 전에 소집된 회의 자료는 3일 전에 배포해야 한다’는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회의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아 위원들이 핵심 내용을 검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마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환경부가 양양군의 경제성분석보고서 조작을 알고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지난 7월 1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작성한 경제성분석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당초 이보고서는 환경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성 분석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양양군은 보고서에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등을 추가해 마치 KEI가 모두 작성한 것처럼 조작했다.

우 의원은 “환경부가 케이블카 심의에서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공언한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분석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외부전문기관에 반드시 검증 받도록 돼 있다”며 “양양군의 보고서조작은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의 공세 속에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최근 환경부가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케이블카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시설”이라며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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