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 안의순 씨가 4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았다. [사진=방송캡처] |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파병 병사의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해당 군인에게 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안의순 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한 목디스크는 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했던 안의순 씨는 그해 11월 월남전에 파병돼 국군 주둔지 베트남 송카우 지역에 도착했다.
수도사단 제26연대 맹호부대에 소속된 안의순 씨는 작전 중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화상을 입었고 아무는 과정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밖으로 휘었다.
파병 1년 후 귀국한 안의순 씨는 1973년 1월 만기 전역했다. 이후 안의순 씨는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생겼고 수술을 받았던 목 부위가 아파 지난 2011년 8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보훈지청은 안의순 씨가 병원에서 목 부위 디스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안의순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마침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을 받게 됐다.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에 네티즌들은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잘됐다",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다행이다",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44년 만에 인정받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