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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19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
- 환노위원장을 맡은 걸 축하드린다. 소감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계획을 말해달라.
▲환노위는 현안 문제가 많은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도 첨예하다 보니까 여야 간에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여야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위원장은 먼저 그림을 그리면 안 될것 같다. 여야를 떠나서 간사님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또 환노위가 다루는 법안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들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
-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계 최대 현안이다. 상반기 국회에서 노사정소위를 꾸려 운영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 전반기에 소위를 구성해서 노사정 간에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여당의원이 새누리당의 노동정책에 어긋나게 의견을 낼 수 없었을 것이고, 노동부에서 나오는 실무 책임자도 정부 입장을 반영 안 할 수 없으니 거기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큰 틀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소위에서 의견 접근을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장애인 고용 문제나 실버 채용 같은 것을 정부가 보조 해 주듯 그런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지, 당자사의 의견을 듣는 소위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나서게 해야 한다. 기업도 대기업같은 재벌그룹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 등은 노사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려면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전반기에 여러 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노사정 간에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본격적인 임단협(임금·단체협약) 시기를 앞두고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 쟁점에 대한 교섭방안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보는지?
▲ 지난 상반기 환노위에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사회적 합의가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노사정 간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본다.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임단협 대응 가이드'는 통상임금, 정년60세의무화, 근로시간 등의 민감한 문제들을 사용자측 일방만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임단협 대응 가이드가 또 다른 논란과 시빗거리를 만들어내서 그동안의 노사정 간 노력들을 자칫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 민생과 밀접한 노동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관기관이나 단체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 국회가 화관법과 화평법과 같은 다양한 환경규제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와 관련한 대응 역량이 떨어지거나 비용부담이 커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완할 대책이 있는지?
▲이번에 시행을 앞둔 법안은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법률 제정의 취지도 살리면서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시험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할인하는 것, 시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간에 등록비용을 분담하는 것 등이 대안일 수 있다.
또한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시행 법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00개 기업의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38.3%, 40%에 그쳤다. 중기청과 함께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환노위 사안 중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생명 경시 풍토를 바로 잡는데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17대 국회 환노위에서 활동하면서 산업재해와 생활안전에 대해 개선하고자 노력했었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안전 불감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노동현장에서는 매년 2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생활화학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관행처럼 이어져온 폐단은 도려내고 안전 분야 제도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
내가 제일 아픈 건 청년 실업이다. 청년실업을 어떻게 할지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들에게 훈련기회를 줘야한다. 정부가 기금을 좀 만들어서 자격증을 따게 해주거나 예전처럼 청년이 6개월에서 1년간 취직이 안 되면 지원을 해주는 등 보조가 없는 것 같다.
나라의 희망인 청년들이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취업은 개인 문제고 뽑은 건 사용자·기업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에게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인센티브 혜택 등을 주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쿼터제 식으로 전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가는 것을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부터 해서 점차 일반 기업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영업이익 중 일정부분을 사내기금으로 적립해서 미래에 취업 할 사람을 대상으로 인턴기간을 둬 훈련을 시킬수도 있겠다.
가장 핵심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거 때나 청년표를 모으기 위해 대단한 공약을 세우고 참여 시키면서 정작 대책은 너무 없는 것 같다.
저는 정부와 국회,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젊은 청년들의 아픔에서 오는 절망감이나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치적 결단으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여당 환노위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이번에 야당의원들도 그렇지만 여당의원들도 환경분야 업무보고 때 보니 진지했다. 대화로 국민들을 보고 해 나간다면 괜찮을 것 같다.
권성동 간사가 강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도 17대때 강성이라고 불렸지만 여당인데도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도 많이 했다.
권 간사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사위에서 법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 법은 환노위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산업 전반 미치는 영향이 있지는 않는지, 기존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지 등을 본 것 같다.
법사위에 있으면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많이 통과시켜준 만큼 권 간사도 좋은 대안을 갖고 여당 간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여당위원들은 비례 대표가 많은데 비례는 어떤 분야든 전문가를 모셔온다.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쉽게 될 수 있다. 또 지역구 의원보다 공부 할 시간도 많지 않겠는가.
여야 간사 간 대화도 잘 될 것 같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간사도 따뜻한 사람이고 권 간사도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이번에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 당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전교조 문제로 전교조위원장 등 노동 현장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수용해줬다.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차근차근 현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서 대화의 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여야 간 우려보다 정부 공직자들의 자세가 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 같다.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꼭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야당의원이 지적하면 두루뭉술 형식적인 대답을 하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 여성 환노위원장인데?
▲그래서 부담도 크다. 여성들이 출산 휴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남여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츰 넓혀 나가고,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국회의 몫인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