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거부시 권장조항이라 환불 강제할 수 없어
[뉴스핌=김민정 기자] # 사례 1. 경기도에 사는 K씨는 출산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 둔 산후조리원을 두 달 앞두고 집에서 가까운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환불을 요청했다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때문에 거절당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던 K씨는 ‘31일 전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재차 환불을 요청했지만 산후조리원 측에선 표준약관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 사례 2. 서울에 사는 C씨는 직장 근처 헬스클럽의 3개월 이용권을 끊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발령이 나는 바람에 단 하루도 운동을 하지 못했다. C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헬스클럽 측은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약관을 내밀면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다. C씨는 신문 기사에서 ‘환불불가’ 조항은 불공정약관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헬스클럽 관장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31일 전 취소하면 환불해준다’, ‘헬스클럽 중도해지 시 환불가능하다’ 등 각종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해지 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고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해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가 표준약관에 적힌 대로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을 계약하고 입실예정일 31일 전에 해지를 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표=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지난 2002년 체력단련장(헬스클럽)에서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 개시 전 계약 때 지급한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하고 사업자가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약관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표준약관이 제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공정위가 사업자로 하여금 따르기를 권장하는 ‘표준’ 약관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쓰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분쟁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소비자분쟁기준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와 정부가 모여 거래 기준에 합의한 권장기준이며, 표준약관은 이러한 소비자분쟁기준을 반영해 제정한 약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권장사항”이라며 “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법으로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약관은 기본적으로 거래기준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표준약관이 정해져도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피해는 지속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대중체육시설관련 피해구제 1341건을 분석한 결과 81.8%가 해약 및 환급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었다.
다만, 소비자가 소비자원이나 법원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 이러한 표준약관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사업자들이 약관을 만들 때 소비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채택하는 비중도 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적정수준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다”며 “불공정 소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계약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계약 내용 중 중도해약시 환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이를 기재해 놓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헬스클럽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고 적응 후 기간을 늘려갈 것 ▲계약 시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사업자 측에서 해약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