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아시아 엑스의 환불불가 약관 시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환불불가 약관을 지난달 21일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약관을 사용해 오던 터키항공도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환불하기로 했다.
에어아시아 엑스와 터키항공 환불규정 변경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
에어아시아 엑스는 그동안 판촉 항공권인 ‘O' 급 등 총 17개 등급의 항공권에 대한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환불불가를 시행했으나 처음으로 우리나라 고객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출발일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콸라룸푸르간 ‘V'급 항공권을 28만9000원에 구매해 한 달전 취소하는 경우 23만12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터키항공도 그동안 유럽향 판촉 항공권의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항세를 제외한 전체 운임을 환불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되는 유럽향 판촉 항공권에 대해 기준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다.
가령, 인천-이스탄불경유-카이로 노선 판촉 항공권 가격 121만1100원 중 공항세 6만8300원과 취소 수수료 약 35만원을 제외한 79만2800을 환불받게 된다.
공정위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환불불가를 영업정책으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아시아 엑스의 환불방침 변경은 지난 7월 1일 피치항공의 환불방침 변경과 함께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로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환불불가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공정위는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