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조항 및 갱신발급예정일 전 회원고지 방법 등이 구체화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11월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카드 회원 모집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일할 계산해 10영업일 이내 반환하는 등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또 갱신발급일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 한도 감액 시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감액사실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 약관 및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고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 발생 시 회원 책임 부담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시장부장은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은 관심을 가지고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