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영업정지·인가 취소할 상황 아냐"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과 유사한 대기업들이 4곳 더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동양과 같은 계열사 문제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을 받고 "(동양그룹과 유사한 대기업이) 4곳 정도가 되는데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
최 원장은 또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도 "(동양 외에) 몇 몇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여신이 많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동양증권에 대해 "지금 상황은 자본시장법상 중대조치(증권업 인가 취소)까지 갈 단계는 아니다”며 "아직 동양(증권)은 건전성 등이 영업정지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자본시장법상 같은 위법 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동양증권이 증권업 인가 취소 대상인지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동양사태의 1차책임은 동양그룹이고 2차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3차는 검사당국의 부실감독"이라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등록 취소요건규정에 비슷한 위법행위가 계속 반속될경우 인가나 등록이 취소된다는데 동양증권의 경우 4차례 감사결과 위법행위가 반복됐으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최 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06년과 2008년 검사 당시 금감원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 제재 수준의 합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양정 수준에 따라 취해진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당시에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검사 실효성 확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