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도해지 거부 등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에 대해 해당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했다.
이 업체는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들이게 주식투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해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인터넷 카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방송 등으로 주식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598개사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8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1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D파트너쉽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객의 중도해지가 언제나 가능토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환급 때 수수료 공제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