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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