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경제계가 상급노동단체 파견자에게 임금지급을 재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1일 '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15개 주요 노동법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먼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해 개별기업 노조간부 외에 양 노총 등에 파견된 전임자까지도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임금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노조 스스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로 정치활동을 하거나 기업에 적대행위를 하는 노동운동가까지 기업이 임금을 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건의서는 산업별 교섭을 의무화한 노조법 개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상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섭이 보여준 모습은 교섭 효율화나 교섭비용 절감과 같은 긍정적 모습이 아니라 동조파업, 이중교섭 등 부정적 모습이 대부분"이라며 "기업별 경영성과 편차가 커져 기업별 교섭이 더욱 적합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별 교섭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안도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여성 임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게 개선 노력을 부과한 법안에 대해선 '역차별적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상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성별・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있어 추가적 입법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건의서는 ▲부당해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부여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지난해 10월말 이후 제출된 노동법안 46개 중 15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