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프리머스 이어 사용기간 연장…소셜커머스·모바일쿠폰은 제외
[뉴스핌=최영수 기자] CGV와 프리머스에 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시네마는 내달부터 판매하는 상품권부터 적용되며, 메가박스는 이달 2일 판매된 상품권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권은 평균 15%(사업자별 13~20%)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판매액 60억원 정도가 사업자의 낙전수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사용기간이 짧아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영화관람권을 10장 구매할 경우 11장을 지급한다는 점과, 영화가격이 인상되도 기존 영화관람권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일반 상품권(5년)보다는 짧은 기간을 적용했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은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해 적용되며, 모바일쿠폰이나 소셜커머스 쿠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용기간 및 환불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분야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