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 계약 '제동'
[뉴스핌=최영수 기자] # 용산민자역사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전산소모품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씨(52세)는 2004년 점포를 임차한 뒤 8년간 가게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자동인상 조항'을 근거로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지속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현대아이파크몰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현대아이파크몰은 현대산업개발그룹 계열사로 용산민자역사에 위치한 종합쇼핑몰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지난 6월 기준 약 900건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조항, 입점지연시 이의제기금지조항,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목적물 변경조항 등 모두 7개에 이르며, 6개 조항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다수 임차인들에 대한 관리편의를 이유로 임대차기간을 장기로 정하면서 매년 보증금 및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자동인상 약관은 임대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임대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면서 "전국 주요 역사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시정 취지를 적극 알림으로써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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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