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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허위가격 할인꼼수' 쇼핑몰 미공지 이유는 공정위때문

기사입력 : 2012년08월07일 18:20

최종수정 : 2012년08월07일 18:20

공정위 즉각 후속 행정조치 취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도

[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위의 후속 행정조치 지연으로 소비자들이 롯데닷컴이 허위가격 할인 꼼수로 적발됐다는 사실에 둔감해져 소비자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공정거래위원위는 지난 6일 허위로 가격을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하라고 했다.

그러나  롯데닷컴 측은 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쇼핑몰 초기화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롯데닷컴 쇼핑몰을 찾은 한 소비자는 공정위 적발 및 시정조치내용을 보도를 통해 알았는데 정작 롯데측 쇼핑몰 초기화면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롯데닷컴이 허위가격 할인꼼수에 대한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재하지 않자 롯데측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관련 규정상 현재까지 롯데닷컴의 관련 내용의 홈페이지 게재 의무는 없다.

공정위가 롯데닷컴에 대한 심의 결정을 내린 이후 그  의결서를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공문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롯데닷컴에게는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것.

보통 공표명령 효력은 의결서를 받은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롯데닷컴에 무작정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 측도 아직 롯데닷컴에 의결서가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3일간 게시 게재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기관과 업체 사이에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를 위협하는 나쁜 업체를 잡아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동안 정작 보상받고 주의해야 할 소비자들에게는 혼선만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공정위측은 "현재 롯데닷컴은 공문 미수취로 시정명령에 따른 홈피 게재 의무가 없다"며 "의결서 통지로 인한 공표명령 이후에 시정명령 불이행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또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소비자는 "시정 명령을 내렸으면 공문 통지도 바로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공정위 늑장 행정조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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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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