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항만 노사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합의한 경우 항만 노동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5년까지 연장된다.
또 정규칙으로 채용된 항만근로자가 항만 근로 여건에 변화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에서 2015년까지 5년 연장된다. 항운노동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각 항만운송업체들이 노무인력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또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후 항만여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노사 자율성을 높이고, 경기변화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등 3개 항만이다. 이들 3개 항만의 항운노조원 총 3240명 중 2062명이 항만운송사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는 희망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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