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오너 일가가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고 허영섭 회장이 별세한지 열흘만의 일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과 녹십자에 따르면 고 허영섭 회장의 장남 허성수 씨(전 녹십자 부사장, 2007년 퇴사)는 자신의 어머니 정 모 씨 등을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씨는 신청서에서 "아버지 사망 1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녹십자홀딩스 및 녹십자의 주식 대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나 탈북지원사업에 출연하고 그 외 주식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만 유증하는 것으로 작성됐다"며 "46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고 장남에게는 단 한푼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 허영섭 회장은 지난해 7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연이은 치료로 인해 운전하면서 길을 못 찾거나 직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단기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기도 했다.
허 씨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술 이후 장남의 병원 방문도 막고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어머니의 의사에 맞춰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아버지는 수술 이후 자발적 언행이 불가능했음에도 이후 작성된 유언장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을 배제하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장남이 동생들과 함께 회사를 물려받아 백신사업과 신약개발을 이어가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장에는 자신의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주 중 30만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주를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은철, 삼남 용준 씨 등 동생 2명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과 녹십자에 따르면 고 허영섭 회장의 장남 허성수 씨(전 녹십자 부사장, 2007년 퇴사)는 자신의 어머니 정 모 씨 등을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씨는 신청서에서 "아버지 사망 1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녹십자홀딩스 및 녹십자의 주식 대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나 탈북지원사업에 출연하고 그 외 주식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만 유증하는 것으로 작성됐다"며 "46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고 장남에게는 단 한푼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 허영섭 회장은 지난해 7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연이은 치료로 인해 운전하면서 길을 못 찾거나 직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단기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기도 했다.
허 씨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술 이후 장남의 병원 방문도 막고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어머니의 의사에 맞춰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아버지는 수술 이후 자발적 언행이 불가능했음에도 이후 작성된 유언장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을 배제하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장남이 동생들과 함께 회사를 물려받아 백신사업과 신약개발을 이어가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장에는 자신의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주 중 30만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주를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은철, 삼남 용준 씨 등 동생 2명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