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배달·택배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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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진=뉴스핌DB] |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여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배달비 증빙 서류 확보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로 배달·택배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으로, 4월 중 신청 가능하며 이용 내역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