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의원 대표발의...보건 의료인력 환경 강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이 12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등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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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의원. [사진=대전시의회] |
구체적으로는 의료기사 등의 권익 증진과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정보기술 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선의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