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9시19분께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제3공수여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김 여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어떤 내용에 대해 조사받는지 공지를 받으셨나" 등의 질문에 "곧 조사를 받으니 다 나올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 여단장은 국회의원들을 긴급체포 후 감금하려는 장소로 알려진 과천의 B1 벙커 경계를 담당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김 여단장에게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단장은 이후 군검찰의 조사에서 계엄 당시 실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병력을 출동시켰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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