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찰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결과,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등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전체 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건(39.5%), 불법촬영물 28건(32.6%), 불법성영상물23건(26.7%) 순이었다. 피의자들은 30대(36명)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14명)가 가장 많았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경찰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 불법성영상물을 제작·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챙긴 운영자 A(35) 등 15명을 검거(구속3), 범죄수익금 약 15억원 상당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성영상물을 제공했으며,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약 900여개는 삭제차단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피의자 B(19세, 남)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판매자 뿐 아니라 구입,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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