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A(28)씨에게 징역 5년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B(12) 양에게 자신을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이라며 오픈채팅방 글이 도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속였다. 그리고 신고를 취소하려면 옷을 벗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게 했다.
이어 A씨는 이틀 후 B양을 만나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자료를 삭제해 준다고 속이며 3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습성이 인정되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꾸민 점 등으로 볼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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