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QR,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등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기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출입명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 인증을 해야 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 카페 QR 인증 기기. 2022.02.18 ki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