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4번째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3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전씨 측이 요청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전씨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선고 전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전씨 측은 앞선 공판 때 "어떤 취지로 회고록을 집필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달라"며 민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민 전 비서관의 증인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5·18 단체들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민정기가 자신이 원고를 완성했고 전두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전씨 책임을 희석하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전씨의 참회를 촉구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던 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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