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2019년 3월 11일,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지난해 11월 30일 선고공판에 이어 네 번째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
전씨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첫 재판부터 공판기일까지 모두 "항소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출석을 거부해왔지만,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날도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는 전씨에 대한 인정 심문과 함께 5·18 헬기사격과 관련한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쓰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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