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전두환 씨가 오는 9일 광주 법정에 다시 선다.
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이 열린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leehs@newspim.com |
이번 출석은 지난달 5일 열렸던 법정기일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이 향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하고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전두환 측이 신청한 증인(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과 사실 조회(헬기 사격 관련 자료) 채택 여부를 정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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