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 방법 모르는 기관 다수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공분야에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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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 파악을 할 수 없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 등이 담겼다.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해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제도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도 제공 중이다.
정선용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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