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개인회생으로 3년 이상, 신용회복으로 8년 이상 장기 채무변제를 해온 영세 자영업자들의 특수채권이 소각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 5109명의 채권을 상반기에 소각한다.
소각 대상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가운데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치 못해 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했으나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의 채권'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로 면책된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면책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018년 소각제도 첫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동참 및 포용금융 실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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