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영업자 생계곤란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왼쪽)이 21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에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붓싼뉴스 캡처] 2021.05.21 ndh4000@newspim.com |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고려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1.5단계로 조정되긴 했으나,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등이다.
집단감염이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히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출근 자제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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