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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철 '하명수사'·임종석 '후보매수' 가담 강한 의심 들지만…"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56

검찰,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마무리…이진석 기소
이광철·임종석·조국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李, 하명수사 가담 강한 의심 들지만 혐의 입증하기엔 증거 부족"
"송병기 업무수첩만으로 '임동호 매수' 관여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최근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기소를 끝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당초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 사건 고발인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에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전날 전달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청와대]

◆"이광철, '김기현 하명수사' 첩보 백원우에 보고…사건개입 강한 의심"

해당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 등과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문해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울산에 보내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하게 했고 그 무렵 다른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은 민정비서관실 직무범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김기현 및 측근 수사 관련 황운하의 부당한 인사발령 의혹' 진위를 파악하는 등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문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은 그러나 이들 범죄첩보를 가공해 생산하거나 경찰에 하달해 수사토록 한 것은 각각 본인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울산에서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은 '울산 고래거기 사건 관련 검경 갈등 상황'을 파악했을 뿐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은 파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황운하의 부당 인사발령 의혹 진위를 확인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은 관련 제보가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는 이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광범위하게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 행정관이나 이 비서관, 백 전 비서관 모두 이들 첩보 내용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달했을 뿐,  이같은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 전 비서관 역시 경찰 하달 사실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병기 업무수첩에 선거전략 실제 실현됐지만…"임종석 개입 인정할 증거 안 돼"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 자리를 제안하고 경선 불출마를 직접 제안,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되는 등 임 전 실장 역시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임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비서실장). 2021.03.1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실제 수사 결과 송철호 시장이 송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선거 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조직한 후 송 시장이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등을 축출하거나 회유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한 사실이나 임동호가 2017년 6월부터 임종석 전 실장이나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게 된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한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사실 등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과 만난 직후 임동호 측에 '당내경선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2018년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 임명 여부를 한 전 수석에게 재차 문의한 사실, 한 전 수석의 '외교부 반발로 다른 자리를 어떠냐'는 답변 이후 경선출마를 결심하고 한 전 수석이 이에 따라 공기업 사장 등 자리제공을 제안했으며 이후 송 후보가 단수공천 된 후 임 전 최고위원이 별다른 반발 없이 예비후보를 사퇴한 사실 등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처럼 송 시장 측에서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려는 선거전략에 따라 임 전 최고위원 측과 교섭한 내용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 한 전 정무수석 등이 언급됐을 뿐 아니라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 전략대로 송 시장 측의 민주당 울산시당 장악 시도 및 한 전 수석의 자리 제안 등이 실행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임 전 실장 등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임 전 최고위원에게 당내경선 불출마 대가로 공사 자리를 직접 제안하거나 한 전 수석에게 지시 또는 부탁한 사실이 없고 이를 서로 상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송병기 업무수첩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임 전 실장 등 피의자와 한 전 수석 상호 간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부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 외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울산시장 경선 후보자 매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던 한 전 정무수석만 작년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이진석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추가 기소와 송 전 시장에게 울산시 관련 정보를 넘긴 시청 소속 실무자급 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기소를 끝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마무리했다. 작년 1월 29일 송 시장과 황운하 의원, 한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13명 등을 무더기 기소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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