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의 3세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22)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미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정문 앞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09 lm8008@newspim.com |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A씨측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 탄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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