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행정대집행 후 천막 재설치→2차 대집행 전 자진철거
법원 "서울시, 실행 안한 2차 대집행 비용명령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우리공화당이 지난 2019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는 9일 우리공화당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2019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철거된 천막 폐기물들이 치워지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시는 2019년 6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겠다며 계고장을 보냈다. 이어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반나절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같은 해 7월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용역 인건비와 천막 처리비, 2차 행정대집행 준비로 발생한 비용 등 총 2억6700만원을 물어내라며 우리공화당에 비용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비용 납부명령이 불법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실제 실행된 적 없는 2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1억1000만원 상당의 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1차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서울시의 1억5000만원의 비용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공화당과 서울시 측은 이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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