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공무원부터 민간까지 강도 높은 지역 내 부동산 거래 582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이 위반사례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3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건, 편법증여 의심사례 2건 등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감사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있다.[사진=익산시] 2021.04.09 gkje725@newspim.com |
시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건에 대해서는 5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 세력들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실거래 위반 의심 자료,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보고와 지난달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처분 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개방형으로 임명된 함경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예산·법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비상임 감사위원까지 총 5명이 참석해 익산시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안건에 대해 공무원 뿐 아니라 선출직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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