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 도입…전문성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경영·기술 지도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에서 2개(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로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지도사 자격시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다. 영어과목은 토익, 토플, 텝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도 도입했다.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중기부 인가를 받아 경영기술 지도사회 설립을 허용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규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개편 주요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4.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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