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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50% 이하…2만여명 추가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2:02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7:01

다음달 22일부터 적용…연간 16만여명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돼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수유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원이다. 이에 따라 산모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됐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와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25일까지 제공한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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