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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주문에 추가 배달료 수취 금지…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0:00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2년으로 확대
해외이주로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시 위약금 50% 감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모바일·온라인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배달료를 추가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렌탈서비스 이용고객이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유형 상품권 추가대금 수취 금지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연장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위약금 규정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유형 상품권(모바일·온라인·전자형) 사용을 이유로 수수료·배달비를 추가로 수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결제(현금·카드) 시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렌탈서비스업 위약금 규정도 일부 조정됐다. 렌탈서비스 고객이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며 고객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50% 감면된다. 또한 중도해지시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은 현재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로 일괄 설정돼있는 위약금 규정을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성립후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15%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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