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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다주택자' 벗어난 홍남기 부총리…의왕아파트 팔아 3억 남겼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0:00

세종시 분양권만 남기고 신공덕동 전셋집 이주
김용범 1차관도 1주택자로…배우자 재산 처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 지난 1월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전셋집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홍 부총리가 보유한 건물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이 유일하다. 작년 7월 다주택자 규제에 발맞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언급한 지 5개월 만에 1주택자가 된 것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매도해 3억63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추진할 제도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1.03.12 donglee@newspim.com

홍 부총리는 작년 7월 실시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맞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과 의왕시 아파트 중 세종시 분양권을 매각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매제한에 발목이 잡히자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파트 매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의왕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결국 세입자에게 퇴거지원금을 지원하고 매각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멍에를 벗고 1주택자가 됐다. 동시에 홍 부총리는 지난 1월에 계약이 만료된 마포구 염리동 소재 전셋집(마포자이 3차 아파트)에서 나와 같은 달 신공덕동 1차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전세로 이주하면서 가까스로 '전세난민'에서 탈출했다. 

김용범 1차관도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서대문구 단독주택(2억675만원)을 장모에게 증여하면서 1주택자에 합류했다. 이 주택은 김 차관의 배우자가 장인 사망 후 상속받은 건물로, 배우자는 해당 건물의 25%에 대한 지분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 차관이 다주택자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소유권도 장모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차관은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9억3600만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의 배우자는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임야(8150㎡)와 전북 군산시 나포면 임야(1만4077㎡) 등 2억3500만원의 토지 재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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