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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스트 윤석열' 인선 착수…후보추천위원장에 박상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1:33

법무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위원장 박상기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모든 국민은 비공개 천거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 후임 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후보추천위는 총 9명으로,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촉됐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고, 위원장으로는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장관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총장 후보를 직접 추천 받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비공개 서면으로 추천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다.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와 31조에 따라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제청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박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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