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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인이상 금지 이후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20배 '껑충'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0:50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1:07

올해 1월 과태료 부과 69건...전달 대비 20배 폭증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 증가...번화가 민원 많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이후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약 2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총 69건이었다. 이는 전달에 비해 약 20배 증가한 것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서울에서 격리조치나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각 3건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단순 모임을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겨울여행, 송년회 등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2.23 mironj19@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구청에 접수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것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고 한다. 2월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도 총 21건으로 파악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고의성이 매우 많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관내 자치구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만 방역수칙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 건수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입원격리조치, 기타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서도 "각각 몇건인지 등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일반 주택가보다는 번화가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관련 민원도 해당 지역에 집중된다"며 "아마 그곳에서 적발이 많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개인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 방역 핵심이라고 판단, 현재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14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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