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사실이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
내부 진상조사 통해 위법사항 있는지 판단할 방침으로 전해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일 현직 선임행정관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의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본인이 이미 해당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그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돼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과 관련된 사안은 통상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
이날 한 매체는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 선임행정관이 지난 2013년 3월 해당 업체의 사내 이사로 취임해 2019년 3월 퇴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내이사 퇴임 시점인 2019년까지 1년 10개월 정도 사기업 임원과 청와대 행정관직을 겸직했다는 것.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씨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내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몰랐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규정에 비상장사 사외이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되게 돼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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