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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 임원들 1심 무죄에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20:20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20:21

법원 "식약처 충분히 확인안한 정황"
검찰, 2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2019년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48) 이사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53)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실험 결과를 제외한 상태에서 기제출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해석해 제출했고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품목허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무지 등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행정관청이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여기고 허가했다면 이는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이사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보사 효능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와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등을 숨긴 채 국가보조금 약 82억원을 타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항소해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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