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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400억원 투입해 전기차 1.2만대 보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49

12년간 3만1029대 보급,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공공승용부문 100% 전기·수소차 구매
차량 가격별 보조금 차등 지원해 실효성 높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1419억원을 투입, 친환경 전기차 1만1779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누적 보급대수 3만1029대의 40%에 육박하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 전기이륜차는 내달 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보급물량 총 1만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 등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 등이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택시 300대, 버스 1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000만원 이상에서 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화물차는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이밖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엄의식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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