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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카페 운영자·주식유튜버' 압수수색...선행매매 등 혐의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6:00

가입자 22만명 규모 네이버주식카페
불공정거래 12명은 검찰에 고발조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유명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와 유명 주식 유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가입자 22만명 규모의 네이버 주식카페의 운영자 A씨에 대해 선행매매 수법을 이용한 부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행매매는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을 말한다.

[사진=금융위원회]

또 자조단은 유명 주식 유튜버 B씨에 대해서도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씨는 투자규모 300억원대의 유명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은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에 대해 대량으로 사들인 후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자조단은 지난 2019년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범죄 행위가 성행하자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 중 25건의 신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를 포함해 총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이달 중 14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선위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기업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이날 '20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어 협의회 개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들 기관은 조심협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해 격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의 최신 현상이나 투자자의사항 등을 분석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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